금리인하요구권이란?금리인하요구권은 말 그대로 금리를 인하해달라는 요구권인데요.대출계약을 이미 체결한 후에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대출받은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출받은 후에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개선되었다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승진, 연봉 상승, 신용등급 상승등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은행법 개정(’19.6.12일 시행)의 후속조치로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를 규정했습니다.대출 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