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여러 대책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석연치 않고 집이 2채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표를 내고 집을 지키구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 어쨌든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하여 취득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취득세란?취득세는 재산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매기는세금으로,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광업·어업권, 골프 회원권 등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

부동산 등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할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대상은,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