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미혼, 가점)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내놓은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실수요자의 청약 조건을 완화했습니다.'20.9.29일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이 변경됐습니다.불합리했던 사항들이 일부 개정됐다고 보면 되는데요.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겹칠 경우 청약 조건이 더 커지게 됩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억~9억 원인 경우 소득기준을 넓혀 주겠다는 취지인데요.청약을 넣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현재 맞벌이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에서 140%로 넓어집니다.액수로는 3인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