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개정 세법에 따라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는데요.이는 국세청 차원에서 종부세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요한다는 의미겠지요.*1세대 1주택자란?종합부동산세 계산에 있어 1세대 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하며, 양도소득세에서의 1세대 1주택과는 다른 개념이니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예) 부부가 공동으로 아파트(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에서의 1세대 1주택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