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석가탄신일 이후로 올 하반기에는 쉴 수 있는 날이 없었는데요.

올 하반기 주말과 겹치게 되면서 쉴수 있었던? 공휴일은 총 4일이었습니다.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데요. 6월 6일 현충일도 일요일이었습니다. 하반기만 놓고 보면 쉴날이 없었는데 이를 법안을 통해 쉬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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