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6억원 넘는 아파트를 살 때 연 소득의 40%까지만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Dsr 40% 규제 서울 아파트의 84%, 경기도 아파트의 33%가 대상이 되는데요.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가 확대되는것입니다. 잠깐 살펴보면 소득 기준이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의 주택 가격은 현행 6억에서 9억,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ltv도 주택가격에 따라 비율이 일부 상향됐습니다.
현재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넘는 아파트에만 해당되는데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