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이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날을 뜻합니다.

올해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체공휴일이 이 대체공휴일 법안 확대에 따라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쉬는 날이 됐어요. 유급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라면 대체휴일에 대한 임금(100%)은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합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가 불가피하다면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