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차 추경안은 36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4.2조원이 지원되며 희망회복자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명칭은 '희망회복자금'으로 8월 17일(화) 부터 지급되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지급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소기업, 소상공인 집함금지 : 20.8.16~21.7.6 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 사업체 영업제한 : 20.8.16~21.7.6 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경영위기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