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이 추석(9월21일) 이전인 다음달 6일부터 신청받아 지급됩니다. 경기도민 전체 지급, 경기도 재난지원금 보편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다른 지원 대상자와 신청 방법, 지급 방안, 사용처 등을 보완했습니다. 1인당 지원액은 25만원이 됩니다.
새 시행계획에 따르면 이번 국민지원금은 국민의 87%를 대상으로 한 선별지급을 원칙으로 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선정기준이 됩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보료 기준액은 1인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모두 17만원, 맞벌이 2인가구는 직장 가입자 25만원, 지역 가입자 2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