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되면 생각나는게 연말정산 말고 또 하나 있죠.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라면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세금 할인 혜택을 온전히 누리셔야 합니다. 1월에 자동차세 1년치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9.15%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선납공제액계산 방법이 개정되어 기존 10%에서 9.15%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모든 자동차들은 매년 6월과 12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매번 자동차세 납부를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에 따른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연 세액의 일부를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