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매년 1월15일 개통하며,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월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합니다. 21일부터는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국민연금보험료와 소득 공제, 세액 공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등이 포함되고 세액공제는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이 포함됩니다. 일부 항목 중에는 제출기관이 제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