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라면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세금 할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내로 자동차세 1년치 연납하면 세액의 9.15%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선납공제액계산 방법이 개정되어 기존 10%에서 9.15%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모든 자동차를 소유한 자들은 매년 6월과 12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매번 자동차세 납부를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연납신청에 따른 혜택이 주어집니다. 앞서 언급한 9.15% 할인혜택이에요.

자동차세 연납은 내 소중한 목돈이 나가는게 아니라 내 소중한 세금을 절감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