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를 시작으로 5일간의 긴 설연휴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사업 특성상 명절이 더 바쁜 직종이 있습니다.
그럼 설연휴에 힘들게 일하는데 근무수당은 받을 수 있나 궁금해집니다. 작년에는 유예였지만 올해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환되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설연휴 일해야 하는 직장인이라면 이번 설 근무로 얼마를 받게 될지, 받을 수 있는지 설 연휴 근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규모에 따른 수당 기업 규모에 따라 연휴 근무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설, 추석 명절, 3.1절, 한글날 등 공휴일부터 일요일까지 일반적인 휴일은 모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