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서울시 4무 안심금이 지원됐었죠. 올해도 역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서울시 4무 안심금융이 지원됩니다. 22년 1월 20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가운데 4무 안심금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이자’, ‘보증료’, ‘담보’, ‘서류’가 필요 없는 이른바 ‘4무(無)방식’입니다. 한도 심사 없이 업체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심사시에는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대출실행일로부터 처음 1년간은 무이자며, 2차년도부터는 0.8%의 금리를 서울시가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대출금은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하면 됩니다. 4무 안심금융이란?
이번 4무 안심금융 대상자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