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 대출 상환 원천공제통지서 사업주 신고방법 (상환유예, 납부기간 연장) 취업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근로자가 대출한 학자금에 대하여 사업주가 급여에서 먼저 상환금액을 제하고,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연간 의무상환액과 매월 원천공제 할 금액이 기재된 원천공제통지서는 대출자(5월)와 사업장(6월)에 우편등기로 발송됩니다.

원천공제통지서를 수령했다면 고용주가 원천공제 할 의무를 가지고 이는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에 따라 상환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 원천공제통지서 신고방법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접속 www.icl.go.kr 회원가입, 로그인(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 공인인증서도 필요합니다. 상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