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인 분들은 관심을 꼭 가져볼만한 부동산 용어입니다. 부기등기란? 부기등기(附記登記)는 어떤 등기가 다른 기존의 등기(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케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주등기번호의 아래에 부기xx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를 뜻합니다. 부기등기와 다른 등기와의 순서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하고, 동일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합니다. 부기등기는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소유권 이외에 권리의 이전등기 등에 사용되며 법률이 특히 부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다시말해, 자체로서는 독립된 번호가 없고 기존의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다만 이 주등기번호의 아래에 부기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를 뜻합니다. 부기등기 형식이 인정되는 이유는 어떤 등기가 다른 기존의 등기(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케 할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