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깃할 만한 사항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는 근로소득을 하는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까지 포함해서) 2024 건강보험료율 1) 건강보험료율 : 7.09%(2023년 대비 동결) -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50%씩 부담 2) 장기요양보험료율 : 12.81%(2023년)12.95%(2024년)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1)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x 3.545%(7.09%/2) 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12.95%) 3) 소득월액 = 근로소득(연급여)/12개월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해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해 계산합니다.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 즉, 자동차, 소득, 재산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이 지역가입자 건보료로 계산됩니다. 다만, 소득은 연 336만원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하긴 합니다.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