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법인은 꼭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운전을 하지 않아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23년도 자동차세는 1년 동안 소유했던 기간을 일할 계산해 6월, 12월 각 1번씩 부과합니다. 자동차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하지 않고 서울시 이택스, 그 외 지역은 위택스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등 총정리 2024 1월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계산 신청기간 방법 - The Korea Times 2024 1월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계산 신청기간 방법 자동차세는 1월에 연납 납부로 할인을 받는게 가장 좋은 납부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도 매년 1월 연납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매년 할인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2025년에는 약 3%까지 줄어들게 되니 일단 할인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최대한 활용해야겠습니다. 일단 2024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률은 약 5%이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