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회사에서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통해 계산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 전북에 위치한 A공공기관은 지난 2021년 발표된 감사 결과 임금피크 적용 대상자 39명 가운데 8명이 퇴직금을 의도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 직전 초과근무를 몰아서 해 수당을 늘려 평균임금을 증가시키는 방식이었다. B기업 창업주는 회사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퇴직 직전에 월 급여를 갑자기 '셀프 인상'했다. 40년 가까이 재직한 그는 이 조치로 퇴직금을 백억 원 넘게 챙겨 눈총을 받았고 결국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을 중심으로 퇴직 직전에 근무량이나 근무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부풀리는 일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